여야 대권주자 4인, 추석 이후 행보는

여야 대권주자 4인, 추석 이후 행보는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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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장 밀착형-정몽준 ‘정치 노무자’-손학규 리더십 회복-문재인 보선에 올인

올해 ‘추석 정치’의 화두는 단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반면 험악한 추석 민심을 확인한 기존 대선 주자들은 공격적인 대권 행보로 ‘안철수 쓰나미’가 몰고 온 피해를 복구할 작정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정기국회를 맞아 본격적으로 ‘정책 보따리’를 풀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정책 구상의 범위를 국정의 모든 분야로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현장 방문을 늘려 ‘현장 밀착형’ 정책을 생산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유지해온 대세론을 위태롭게 한 ‘안철수 바람’을 ‘준비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넘을 계획이다. 신비주의적이라고 비판받았던 행동에도 다소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추석인 지난 12일 5촌 조카인 가수 은지원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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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또 다른 ‘잠룡’인 정몽준 전 대표는 자신이 자서전에서 밝힌 ‘정치 노무자’ 행보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말과 머리만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자신감을 갖고 상대편에 관계없이 자체 경선 일정을 빨리 결정하는 동시에 보선을 계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한 측근은 “특정인물의 대세론에 위축돼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안풍’의 직격탄을 맞았다. 안 원장이 단숨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필적할 대권 주자급으로 부상하면서 손 대표의 지지율은 4∼5위권으로 추락했다. 더욱이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자칫 ‘불임정당’의 대표가 될 위기에 빠졌다. 손 대표는 선거 결과는 물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리더십을 새로 세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손 대표 측은 전국적인 시선이 집중되는 서울시장 선거전을 주도하고 승리를 따내면 다시 한 번 ‘수도권 후보론’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나마 ‘안풍’의 타격을 적게 받았다. ‘비정치인’ 이미지 때문이었다. 특히 최근 부산·경남(PK) 민심이 정국의 풍향계로 부상하면서 부산 출신인 문 이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부상한 안 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모두 PK 출신이어서 그가 총선·대선 국면에서 야권 단일화를 주도하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은 다음달 26일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부산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문 이사장의 위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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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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