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이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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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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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잇는 中企 상속재산 100% 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세금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정부는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꾸려온 가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 재산의 40%를 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100% 공제된다. 공제 한도도 10년 이상은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년 이상은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단 상속 후 10년간 고용 평균을 중견기업은 상속 전의 1.2배 수준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상속 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기업 상속세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가업 상속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의사나 변호사, 사치성 서비스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공제 한도가 500억원 이하라면 실제 전액 감면받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물가 잡기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 공제 항목도 신설했다. 공제 대상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거래하는 판매자(정유사 등)다. 판매 금액의 0.3%(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가 공제되며 기간은 2013년 말까지다.

재정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공급 가격 공개를 통한 정유사 간 가격 경쟁 유도로 유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정부는 세금까지 동원해 외환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등에 내년부터 이자 소득세를 14%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표시채권은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비해 외화표시채권은 면세 혜택을 받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외은지점에는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 모두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가 적용됐지만 국내 은행은 과세가 이뤄져왔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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