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사위ㆍ며느리 차별’ 세법 개정 추진

이혜훈, ‘사위ㆍ며느리 차별’ 세법 개정 추진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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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6일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10명의 여야 의원과 함께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면 500만원이 공제되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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