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작 ‘뽀로로’ 美대북제재 리스트 오른다

남북합작 ‘뽀로로’ 美대북제재 리스트 오른다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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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부품ㆍ기술도 수입금지 대상…새 행정명령

미국이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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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뽀로로’
애니메이션 ‘뽀로로’


이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지난 20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했다.

새 시행령은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호)를 이달 13일로 완료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새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뿐 아니라 황금평,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대상이 되며, 북한 인력이 참여해 만든 남북합작영화 등도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계 110여 나라에 수출된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로로’ 역시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RFA는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CRS)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4월 발효된 행정명령은 의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준을 촉구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단된 물품의 대미 수출길을 차단했다”며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측은 북한 측에 하청을 준 것은 2005년도 이전의 일로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는 “2005년 이후 북한에 하청을 준 적이 없고 그전에 북한에서 제작한 물량은 전체 물량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후 현재까지 나온 새로운 시즌은 모두 북한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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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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