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당진군은 20일 공무원 비리나 유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보상금 한도가 500만원이다.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외부인까지 가능하게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는 방문, 우편, 이메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부조리여야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군은 신고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신고보상금은 개인별 금품 수수액과 향응액의 10배, 추징이나 환수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 감사 부서·수사 및 징계절차 진행·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규모를 10배로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