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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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은 20일 공무원 비리나 유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보상금 한도가 500만원이다.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외부인까지 가능하게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는 방문, 우편, 이메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부조리여야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군은 신고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신고보상금은 개인별 금품 수수액과 향응액의 10배, 추징이나 환수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 감사 부서·수사 및 징계절차 진행·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규모를 10배로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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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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