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충남 당진군은 20일 공무원 비리나 유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보상금 한도가 500만원이다.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외부인까지 가능하게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는 방문, 우편, 이메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부조리여야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군은 신고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신고보상금은 개인별 금품 수수액과 향응액의 10배, 추징이나 환수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 감사 부서·수사 및 징계절차 진행·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규모를 10배로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