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응방향 사업자와 협의할 것”
통일부는 17일 북측이 금강산특구 내 남측 부동산 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정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진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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