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전 비서실장 경찰에 자수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전 비서실장 경찰에 자수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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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조모(57)씨가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조씨는 당시 엄기영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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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씨가 15일 밤 자진 출석했지난 15일 밤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3월초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하고 주부 등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한 뒤 유권자들에게 전화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엄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모(41)씨가 검거된 데 이어 조씨까지 자수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엄 후보 측의 개입여부나 자금원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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