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못해… 與 몽니?

감기약 슈퍼판매 못해… 與 몽니?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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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약사회 눈치… MB 지시에 정면반발



한나라당이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OTC)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여당의 이 같은 반응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응집력이 강한 약사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네 약국은 미장원이나 노인정처럼 선거 때마다 ‘민심 사랑방’ 역할을 해 정치인들이 공을 들이는 곳이다. 감기약이 동네 약국의 매출 중 77%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팔게 되면 약국 경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약사들은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법 개정 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을 바꿀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이 불투명하다. 민주당도 이참에 약사회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안홍준(정책위 부의장) 의원은 12일 “당과 정부(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협의해 심야·공휴일에 당번 약국을 확대하기로 하고,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약사법을 바꿔 감기약까지 슈퍼마켓에서 팔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미국의 예를 들어 국민 불편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약국은 미국의 슈퍼마켓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면서 “의사 출신으로서 객관적으로 봐도 감기약이나 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품 판매권을 확보하려는 대기업 소유 슈퍼마켓 체인의 의도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했지만, 이번은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약품의 안전성을 고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을 재분류할 필요는 있지만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슈퍼마켓에서 팔 수는 없다.”면서 “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대통령이 법 개정을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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