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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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으로 정해 혼란·불신 초래 “區 재정 따라 큰 차… 제도 개선을”

의정비는 기초의원들에게 있어 해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안 받자니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받자니 금액에 따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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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은 의정비 지급액을 자치구 조례 등에 위임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지급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다.

의정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의원들의 역할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의정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의정비 책정을 두고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자치구 눈치보기를 하는 등 불필요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석호(중랑·민주당) 시의원이 제출한 ‘2011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구의원 419명이 평균 399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8만~302만원을 받는다. 의원 1인당 의정비는 가장 많이 받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받는 마포구의 편차가 14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이 의정비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변녹진(서대문·민주당) 구의원은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되고 의정비가 적다 보니 생활비와 활동비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면서 “부정부패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포항시의회의장)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포항선언문’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급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의정비 금액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정비 지급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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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팀
2011-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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