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新전관예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사개특위, ‘新전관예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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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직자윤리리법 개정 통해 적용할 수 있어”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이달 안에 전관예우 금지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비(非) 변호사 출신 고위공직자는 일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개특위가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한 전관예우 금지 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이 아닌 공직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은 논의 단계에서 그친 상태다.

사개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신 전관예우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부처 출신의 고위 공직자 등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해 출신 기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엄격히 볼 때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될 만한 로비 활동에 해당하지만 법조계에 횡행하는 현상이라고 야당 사개특위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신 건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변호사 출신인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은 결국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것과 다름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소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론상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다듬으면 제한할 수 있어 사개특위에서 꼭 처리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변호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이 실무수습을 거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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