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1년 금지..특별수사청 설치

전관예우 1년 금지..특별수사청 설치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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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개혁안발표..경찰복종의무 삭제.검경 수사권조정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10일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행정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키로 했다.

사개특위 소위는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대검 소속의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는 한편 검찰청법 53조에 규정된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검.경간 수사권 조정을 향한 단초를 마련했다.

사개특위 6인 소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 소위는 우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외에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 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별수사청의 경우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되지만 인사와 예산, 수사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등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소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곧바로 특수청에 오거나 특수청 검사가 바로 검찰로 갈 수 없도록 할 것이며 특별수사청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고검 수준의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위는 검찰 압수수색의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는 한편 영장항고와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도 포함시켰다.

‘경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에 대해 사개특위 관계자는 “본격 경찰수사권 독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는 조성한 것”이라며 “여야가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공감하고 이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 사개특위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명으로 6명 늘리되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이와 함께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개특위 소위는 이 같은 개혁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확정한 뒤 4월10일까지 법률 조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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