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거부권 검토”… 여야 ‘신중처리’ 선회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의 상임위 기습처리를 놓고 ‘청목회 입법로비 연루의원 구하기’라는 거센 비판 여론이 일면서 7일 이 법안의 국회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권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여야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주도한 법 개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정부의 강경방침과 여론 악화에 따라 여야도 당초 입장을 바꿔 ‘신중처리’ 쪽으로 돌아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입법 로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김성수·홍성규기자 sskim@seoul.co.kr
2011-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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