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광업법 개정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현지 ‘꼬브레’ 구리광산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외국정부기관투자 규제 해제조치를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파나마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확인됐다.”면서 “광산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국내 전체 소비량의 5% 수준인 연간 5만t가량의 구리를 30년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