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안티’ 박근혜

‘NO 안티’ 박근혜

입력 2011-02-12 00:00
수정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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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차기 대선주자 6명 ‘지도자 역량분석’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호감도’가 가장 높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비호감도’ 지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안티’도 적다는 뜻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우리리서치는 지난달 27일 전국의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6명의 ‘정치 지도자 역량분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후보군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나다 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단순 지지도가 아닌 차기 주자의 이미지와 역량 등 성장 잠재력을 파악한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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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감도 43%

호감과 비호감으로 구분된 ‘호오(好惡)도’ 조사 중, 호감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43.1%로 1위였다. 오세훈(20.3%) 시장과 유시민(19.9%) 원장 순이다.

비호감 후보로 정동영(56.3%) 최고위원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손학규(49.8%) 대표와 유 원장(48.6%) 등이 뒤따랐다. 적대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유 원장이 야권 후보 중에선 비호감도가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비호감도 수치는 정 최고위원(26.1%), 유 원장(21.6%), 손 대표(18.9%)였다.

비호감도의 맨 마지막 순위는 박 전 대표(24.3%)였다. 박 전 대표만 놓고 호오도 조사를 분석하면 특이점이 발견된다. 박 전 대표는 진보 성향 유권자 가운데서도 36.4%의 호감을 얻었다. 유 원장(40.7%) 다음이다. 하지만 부산·경남(41.8%)과 대전·충청(43.9%)에 견줘 대구·경북(63.5%)의 호감도가 훨씬 높다. 박 전 대표의 영남 기반은 야권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 반감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우리리서치 측은 설명했다.

●경제·법치부문 오세훈 1위

우리리서치 측은 차기 대통령의 역할을 5개 분야로 나눠 후보자별 핵심 역량을 조사했다. ‘국가경제’와 ‘법치실현’은 오세훈 시장, ‘남북관계’는 정동영 최고위원, ‘서민대변은 김문수 지사, ‘국민화합’은 박근혜 대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서민대변’은 김 지사(31.9%)·유 원장(30.5%)·손 대표(22.8%) 등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차기 지도자의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묻자 응답자들의 29.1%가 ‘복지국가’를 택했다. 정의구현(21.7%), 헌법정신(14.0%), 경제도약(10.1%), 평화번영(9.6%), 선진사회(9.3%) 순이다.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은 신속성(14.2%)보다 공정성(85.3%)을 선호했다.

우리리서치 측은 “복지국가, 정의구현, 공정한 처리 등은 마이클 샌델 열풍에서 보듯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여론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 후보군으로 ‘정권교체’ 불가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47.6%, 민주당 21.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9.6%나 나왔다. 우리리서치 측은 “영남 패권을 흔들 수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 개혁성을 앞세운 천정배 최고위원, 도덕적 이미지의 박원순 변호사·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및 야권 전체의 후보군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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