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에 “이제 소모적 논쟁은 접자”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미디어법 논란은 모두 끝났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모성 논란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 결정이나 그 과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사건건 법원이나 헌재로 끌고 가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과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태”라며 “이제 미디어법의 취지에 맞게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1차 권한쟁의 심판 때 헌재가 미디어법의 무효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어도 국회가 이를 제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헌재의 부작위가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정당화시켜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경우 항상 애매한 판결로 일관해온 헌재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셈”이라며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헌재의 기각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한 것이지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실질적 자율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미디어법의 내용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폭력적이고 비정상적 입법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헌재에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에 “이제 소모적 논쟁은 접자”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미디어법 논란은 모두 끝났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모성 논란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 결정이나 그 과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사건건 법원이나 헌재로 끌고 가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과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태”라며 “이제 미디어법의 취지에 맞게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1차 권한쟁의 심판 때 헌재가 미디어법의 무효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어도 국회가 이를 제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헌재의 부작위가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정당화시켜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경우 항상 애매한 판결로 일관해온 헌재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셈”이라며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헌재의 기각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한 것이지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실질적 자율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미디어법의 내용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폭력적이고 비정상적 입법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헌재에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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