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 또 수면위로

‘원포인트 개헌’ 또 수면위로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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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부 시안 다시 주목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마련했던 헌법개정시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임 허용 등을 시안에 담았다. 현재 여야·계파·의원별로 개헌 여부뿐 아니라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당시의 시안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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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지난 2007년 3월 내놓은 개헌시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다. 헌법 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임제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바꿨다. 이는 안정된 국정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4년 연임제를 택하기는 하지만, 현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 말고는 더 이상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또 개헌이 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똑같이 4년이 되는 점을 감안, 두 선출직의 주기를 최대한 근접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그 동안 대선을 12월에 실시해 정기국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첫번째 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단, 국회의원(2월28일)이 대통령(3월31일)보다 1개월 정도 임기를 먼저 시작하게 했다. 새 국회가 먼저 원을 구성해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인사청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번째로는 2012년 1월에 대선을 치른 뒤 한달 뒤인 2월에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임기는 국회의원이 한달 먼저 시작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2007년 당시 차기 대선과 총선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현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적용 시기는 각기 다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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