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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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모두 698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세금 가운데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101억원, 2008년 3005억원, 올해 8월까지 1725억원으로 매년 94∼99% 가량이었다.

이 의원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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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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