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국감 1분브리핑] 서울 세금 3년간 6982억 잘못부과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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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모두 698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세금 가운데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101억원, 2008년 3005억원, 올해 8월까지 1725억원으로 매년 94∼99% 가량이었다.

이 의원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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