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땐 안경 안쓴 배드민턴 선수”

“고교땐 안경 안쓴 배드민턴 선수”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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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후보 새 의혹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야권은 병역기피·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친(親)사학적 성향이 있다고 문제 삼는 등 공세를 이어 갔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최영희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고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고, (졸업 앨범을 확인한 결과) 고교 졸업 전까지 안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셔틀콕을 받아칠 정도로 눈이 좋았던 사람이 몇년 만에 급격히 나빠져 부동시가 될 가능성은 사고나 질병을 제외하면 제로(0)에 가깝다는 게 의사들의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감사원이 제출한 인사기록 카드에는 좌우 시력이 모두 0.1로 기록돼 있는 등 1972년 병역 면제 때나 74년 판사 임용 때 측정한 시력과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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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승용차를 직접 몰고 출근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승용차를 직접 몰고 출근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병무청이 제출한 ‘71년 징병검사수검대상자 명부’에 후보자 학력으로 ‘대재’(대학재학)라고 굵은 글씨로 가필한 흔적이 있다.”면서 “후보자가 71년 2월26일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대재’라고 기록한 것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후보자의 2009년 급여 실수령액은 9350여만원인데 지출액은 이보다 4610여만원이 많다.”면서 “이 가운데 자녀유학비용 4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석연치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고모인 김필식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와 김씨의 시아버지가 세운 동강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후보자가 2007년 상지대 이사 선임 사건을 심리하던 중 김씨가 이사로 있는 대학법인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사학적 분위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총리실은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병역 면제는 당시 소정의 절차대로 이뤄졌다.”면서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라는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지만, 몇몇 서류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구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은 비과세소득이 있고, 예금 증가·인출 분을 감안한다면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장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간강사로 채용됐다.”면서 “후보자는 누나가 탄원서에 서명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당도 반격 태세를 갖췄다.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사실과 다른 의혹이나 과대포장은 확실히 대응하고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정례 회동에서도 김 후보자가 큰 문제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총리 인사청문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서로 나눴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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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강주리·김정은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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