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정치권 세력재편 본격화…잠룡들 기지개

추석이후 정치권 세력재편 본격화…잠룡들 기지개

입력 2010-09-23 00:00
수정 2010-09-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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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국감 격돌…‘공정한 사회’ 성과.남북관계 향방 주목

 추석 이후 여의도 정치권은 세력 재편의 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후반기를 맞아 열리는 첫 정기국회와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무대를 통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데다 여권 잠룡들이 차기 대권을 향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조만간 진용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오는 29∼30일로 예정된 김황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맞대결을 펼친다.

 당초 호남 출신의 김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의 벽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의 국고지원이 대폭상승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자칫 화약고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청문회가 끝나면 다음달 4∼23일 국정감사가 열린다.통상 야당의 무대로 통하는 국감에서 야권은 현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공세를 퍼붓는다는 복안이어서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여야는 민심 끌어안기의 방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법안을 통해 ‘친서민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추석 이후는 차기 대권을 향한 각 정파와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부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차기 1순위 주자로 확인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움직임이 가장 큰 관심으로 꼽힌다.

 정치행보를 자제해오던 박 전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친이.친박 소장파 및 여성의원과 회동한데 이어 친박 의원들을 지역별로 만나는 등 보폭을 넒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상임위를 기획재정위로 옮긴 뒤 경제.복지.과학 공부에 매진하면서 이른바 ‘복지 구상’을 마련중이라는 것이 측근 의원들의 전언이다.

 차기 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최근 그는 각종 특강을 통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고,이승만.박정희 띄우기를 통해 한나라당 핵심지지층에 구애의 손짓을 보내는 등 사실상 대권행보로 해석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재계를 넘나들며 정치력을 과시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에너지를 비축중인 정몽준 전 대표,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시의회와 대결중인 오세훈 시장,거대여당을 이끌며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안상수 대표 등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10.3 전당대회를 거치며 세력재편의 계기를 맞는다.정세균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수성하며 차기주자로 도약할지,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이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부상하며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진보세력의 연대를 주창하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후반기 국정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후반기 화두로 던져진 ‘공정한 사회’가 서민.중산층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성과로 연결될지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남북관계의 정상화,서민경제.복지 살리기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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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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