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 1929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6일 포괄적 제재추진 방향을 담은 ‘이란제재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독자제재의 경우 관련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초 미국의 시행세칙 발표를 전후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이미 지난주 대이란 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또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성실히 수행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1929호는 31조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통과 60일 이내에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제재 진행상황과 함께 향후 포괄적인 제재추진 계획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가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독자제재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 정부의 시행세칙이 10월초까지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이란 제재에 따른 기업피해 대책과 관련,“우리나라는 이란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경제분야 협력을 이뤄왔다”며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별적인 우리 기업의 활동이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제재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독자제재의 경우 관련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초 미국의 시행세칙 발표를 전후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이란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이미 지난주 대이란 제재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또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성실히 수행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1929호는 31조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통과 60일 이내에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제재 진행상황과 함께 향후 포괄적인 제재추진 계획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가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독자제재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 정부의 시행세칙이 10월초까지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이란 제재에 따른 기업피해 대책과 관련,“우리나라는 이란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경제분야 협력을 이뤄왔다”며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별적인 우리 기업의 활동이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제재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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