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강성종의원 불체포특권’ 협조않기로

한나라, 민주 ‘강성종의원 불체포특권’ 협조않기로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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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2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발부될 경우 불체포 특권에 협조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고해오던 우리 당의 비공식적 입장을 오늘 이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당연히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여야간 정치적 협력 기조 하에 협조해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을 부풀리고 우리 당에 대한 정략적 공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7.28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에 대해 ‘성희롱당’,‘성희롱 집성촌’ 등 격한 용어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날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임두성.공성진.현경병.박진 의원 등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강 의원 구하기’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총장은 ”우리 당은 임두성 의원이 30억원 횡령으로 구속됐으나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과 7월 임시국회를 소집,방탄국회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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