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디로 가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2014년 이후 윤곽을 드러낼 세종시의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29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 건설현장 내 ‘첫마을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인센티브 없다” “원점 재논의”
29일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정안 폐기로 기로에 놓인 세종시의 모습은 ‘복합도시’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물론 운명의 열쇠는 정치권이 쥐고 있다.
현재 여당 친이계와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수정안에 담겼기 때문에 수정안 부결 이후 ‘플러스 알파(+α)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원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법적으로 복합도시의 지위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자족도시 기능 확충을 꼽았다.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 관계자는 “애초 원안에는 기업·연구소·대학교·병원 등 1차 인구유발 효과를 가져올 단체가 입주할 자족용지 비율이 6.7%에 불과했다.”면서 “하지만 수정안에서 자족용지 비율을 20% 넘게 책정해 예상 인구도 3배 가까이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안으로) 수년간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나온 게 수정안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가져올 세제지원과 원형지공급 등 ‘기업인센티브’는 수정안 부결과 함께 사라진 상태다. 수정안과 함께 상정된 관련 법안들은 ‘부지는 인근 산업단지 가격에 공급하고, 세제지원은 기업도시 수준으로 하며, 규제완화는 과학벨트법에 근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은 수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예 상임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야당과 여당 친박계 의원까지 이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원형지 공급제도 등 인센티브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안과 관련 법안이 부결된 만큼 기업투자를 위해선 다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역형평성 논란으로 쉽지 않은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만 거치면 법 개정은 가능하다. 최근 확정 고시된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이 15~20%인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도 이런 수준에서 기업·연구소·대학교·병원 등이 들어와야 형평성이 맞게 된다. 기업들의 입주는 이후 문제다.
●기업특례법안 자동 부결
한편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반시설을 갖추는 공사가 진행돼온 만큼 원안대로 공정을 바꿔도 ‘매몰비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세종시 1-1구역 공정률은 24.1%, 전체 공정률은 27.2% 수준이다.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도 “그동안 세종시 문제는 국무총리실 세종시 기획단과 국토부가 주축이 돼 끌어 왔다.”면서 “앞으로 세종시 발전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검토는 없다.”면서 “위원회는 더이상 활동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 (오는 10월 예정된) 해단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상도·강주리기자 sdoh@seoul.co.kr
2010-06-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