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 처리, 6월국회냐 정기국회냐

세종시수정안 처리, 6월국회냐 정기국회냐

입력 2010-06-27 00:00
수정 2010-06-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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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주초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또다시 일전을 치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주류가 국회법 87조에 따라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부의 절차에 돌입하고,이에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2차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막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18대 후반기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현재 친이와 야당-친박은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정면 대치하고 있다.

 친이는 “국가백년대계에 관한 사안인 만큼 전체 의원의 찬반을 반드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야당과 친박은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세종시를 다시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70명 안팎의 서명을 받은 친이는 최대 100명까지 지지를 이끌어 낸 뒤 28∼29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데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는 결단을 내릴지도 불확실해 상정과 표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박 의장이 상정하면 즉각 표결이 이뤄질 수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본회의 표결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의석분포상 국토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이중 과반수(146표)가 찬성해야 하는데 친이계 90-100명과 일부 중도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친이 일각에서 ‘표결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당장 표결해봐야 부결이 뻔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승부를 보자는 것이다.

 영남권의 한 초선은 “충청민심의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전국적으로도 수정안을 원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정안을 조기 폐기시키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수정안 폐기후 ‘다시 추진해 달라’는 여론이 사후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되든 안되든 6월 국회에서 결판내야 한다”,“계속 끌면 부담만 커진다”,“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표결하면 부결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여야의 입장과 박 의장의 결단 등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아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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