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진통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진통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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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처리 시나리오” 위원장석 점거 대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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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안경률(오른쪽)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안경률(오른쪽)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행안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개회 직후 정회됐다. 오후 2시 다시 회의가 열렸지만 안경률 위원장이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계속 점거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이 금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하고,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심야 시간대만 특정해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8, 29일 본회의에서도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종전의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뇌졸중 후유증이 여전해 왼쪽 다리를 절고, 왼쪽 팔 움직임도 부자연스러운데 음주와 흡연을 다시 시작해 무리할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원 국정원장은 또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 때문에 북한은 3남 김정은에 대한 후계체계 조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 열린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 소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각종 정보망 등 과학적 증거로 봤을 때 불확실하다는 의미였고, 인적 정보로는 북한 소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원 국정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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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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