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2 지방선거에 28억8천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 측은 최근 서울시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하면서 28억8천만원으로 최종 집계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서울시장 선거비용 법정한도액 38억5천700만원의 7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득표율 15%를 넘긴 오 시장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준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47.4%의 득표율을 올려 한명숙 전 총리(46.8%)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출 항목별로는 ▲인터넷ㆍ방송ㆍ신문 광고비용 6억4천만원 ▲유세차량 임대비용 6억2천700만원 ▲법정홍보물비용 5억원 ▲법정선거사무원수당 4억9천800만원 ▲방송연설비용 3억3천500만원 ▲로고송 제작·사무소 임차비·현수막 제작비 2억8천만원 등이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대부분 세금으로 보전되는 선거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였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 36억~37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 시장 측은 최근 서울시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하면서 28억8천만원으로 최종 집계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서울시장 선거비용 법정한도액 38억5천700만원의 7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득표율 15%를 넘긴 오 시장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준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47.4%의 득표율을 올려 한명숙 전 총리(46.8%)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출 항목별로는 ▲인터넷ㆍ방송ㆍ신문 광고비용 6억4천만원 ▲유세차량 임대비용 6억2천700만원 ▲법정홍보물비용 5억원 ▲법정선거사무원수당 4억9천800만원 ▲방송연설비용 3억3천500만원 ▲로고송 제작·사무소 임차비·현수막 제작비 2억8천만원 등이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대부분 세금으로 보전되는 선거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였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 36억~37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