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투표현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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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부인 송현옥 여사와 함께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 마련된 혜화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오 후보는 오전 7시10분께 밝은 표정으로 투표소에 입장,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 표를 행사했다.

오 후보는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뛰었으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유권자와 서울시민 여러분이 이를 눈여겨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서울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 모두 가족과 함께 투표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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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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