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Q&A] 국토부 4대강 홍보 가능한가

[지방선거 Q&A] 국토부 4대강 홍보 가능한가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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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에 영향… 자제해야

[Q]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4대강 사업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나서 홍보해도 되는 건가요?

[A]정부가 국가 정책을 수립·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과 효과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 활동을 자제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홍보 활동을 한다면,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관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설명회도 4대강 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빼고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정부 부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등이 주체가 되는 때에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쟁점 현안에 대해 광고·홍보물·집회 등의 방법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민에게 찬반 서명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사무소에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적법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됩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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