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與,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입력 2010-04-13 00:00
수정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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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시·군·구 통합과 읍·면·동 주민자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일정상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목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다만 도(道) 및 구의회를 존치할지 등은 원내대표단 등이 야당과 협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당내 다양한 의견과 토론 결과는 협상에 참고하되, 도 및 구의회 존폐 문제는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지난달 31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의 위상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2013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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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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