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개정에 첫 공개반박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최근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제도개선’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처장은 “최근의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체가 돼야 할 사법부를 배제한 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재의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법관의 인사에 외부 인사 참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처장은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의 심리방식과 형의 양정은 법관의 본질적 직무영역에 속한다.”면서 “이러한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제도개선에 대해 이미 사법부 자체적으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