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대회 급조… 재해예산 돌려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성 사업은 정치적 필요나 기관장의 업적쌓기에 치우쳐 사전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서울신문은 14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한 광역자치단체의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개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낭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간한 예산 감시 실무매뉴얼과 감사원이 제시한 예산낭비 체크포인트 목록을 참고했다.
A도는 2008년 전시회 개최를 위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을 1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후 요트대회도 함께 열기로 계획을 변경해 소요 예산이 53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A도는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주최자인 관할 기초자치단체 B시에 도 예산 중 일부인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했다. 이 돈은 재해 대비 등을 위해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행안부는 “행사는 공동주최가 아니라 사실상 A도가 주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유형)
●운영업체 수의계약… 재위탁 묵인
A도 조례상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이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행사 위탁기관인 C사는 사업을 다시 제3의 대행사에 맡겼고, 불필요한 대행수수료 1억 1100만원이 들어갔다. 운영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유형)
A도는 행사 홍보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3곳에 요청해 3억 4000여만원을 TV 중계방송과 축하 공개방송, 신문광고료로 썼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에 쓰라고 지급된 것이다.(→‘국고보조금 관리 잘못’ 유형)
●평가보고 없이 성과금 1억 지급
전시회 뒤에는 성과 평가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담당 공무원과 관련 실·국 및 시·군에 성과시상금 1억여원을 줬다.(→‘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유형)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밖에도 예산이 낭비되기 쉬운 아킬레스건으로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 지역축제, 관용차량 및 관사, 지방의회 해외연수,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꼽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