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해 말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표결 처리한 추미애 의원에게 ‘2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1년 당원 자격정지’보다 수위가 낮아져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추 의원은 “징계에 개의치 않고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