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보법 개정 공식 권고

美, 국보법 개정 공식 권고

김미경 기자
입력 2008-05-09 00:00
수정 200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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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7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이례적으로 공개 권고해 주목된다. 마이클 클러셰스키 주 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이렇게 권고했다.

클러셰스키 참사관은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 데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느냐.”며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보법 개정은 미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는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미 관리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국보법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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