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 “서비스업 등 취업조선족처럼 완화를”

외국인 노동자들 “서비스업 등 취업조선족처럼 완화를”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6-12 00:53
수정 2023-06-1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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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발목잡는 비자제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과 고용기간 제한, 열악한 기숙사의 문제, 계약연장과 갱신 권리를 사업주에게만 준 문제 등을 지닌 제도입니다. 그 대안으로 노동허가제가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명 중 4명꼴로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하는 등 3D 업종 및 뿌리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초기 이직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노조(MTU) 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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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정영섭 MTU 활동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내국인 이직률에 비해 높은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동시에 10명 중 4명꼴이라는 통계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약받는 상황을 보여 주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에서 2년 정도 취업을 기다리던 외국인들은 일단 채용이 되었다는 사실만 듣고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으니 배정 초기 부적응 문제를 겪기 쉽다는 뜻이다. 정 활동가는 “고용허가제와 다르게 노동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여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째인) 이제 사업장 변경을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활동가는 “사업장 선택권이나 노동환경 관련 협상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은 거의 유일한 대응수단”이라면서 “사업장 변경 통계를 활용해 변경을 강제로 막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대신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외국인 노동 제도의 근간인 고용허가제와 다르게 중국·구소련 동포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비자는 노동허가제의 성격을 지닌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H2비자의 경우 제조업뿐 아니라 외식업 종사나 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자 기한 동안 입출국 횟수 제한 등의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H2비자 주 대상자인 중국동포들은 언어장벽이 덜했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처음부터 유리한 고지에 있기도 했지만, 가족 단위로 직업 선택을 하며 국내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3-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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