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후에도 매년 증가하는 해양사고
작년 인적 과실 사고 1701건… 5년새 두 배“인적 과실 예방교육·사업 확대 운영해야”
1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013~2018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에도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충돌, 접촉, 좌초, 기관 손상, 부유물 감김, 운항 저해 등 인적 과실에 의한 사고도 증가 추세로 드러났다.
전체 해양사고는 2014년 1330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 2671건으로 두 배 이상이 됐다. 이 중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역시 2014년 839건에서 지난해 1701건으로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건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에 100건이었다가 꾸준히 늘어 2017년 145건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사망·실종 건수가 102건으로 주춤했다. 특히 어선들의 야간조업 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사망·실종 사고 102건을 보면 어민들에 의한 사고가 80%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배에서 조업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가 절반 정도 된다”면서 “앞으로 소형선박 사고와 조업 안전사고,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낚싯배와 같은 소형선박들이 조업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영업 신고를 한 전국의 낚싯배는 2017년 4487척, 지난해 4543척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낚싯배 사고는 같은 기간 동안 87건에서 23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급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늘었다.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해양사고는 집계가 시작된 2017년 472건, 지난해 469건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매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도 인적 과실 예방사업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12억 3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줄어든 10억 3000만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 과실 예방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더이상 인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인적 과실 예방사업을 다각화해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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