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한국경제] KT, 스마트 에너지 등 미래 통신시장 주도

[다시 뛰는 한국경제] KT, 스마트 에너지 등 미래 통신시장 주도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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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신성장동력으로 5대 미래 융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한다. 5대 미래 융합 서비스에는 스마트 에너지, 보안,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차세대 미디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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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향후 KT가 집중 육성할 5대 미래 융합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제공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향후 KT가 집중 육성할 5대 미래 융합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제공
회사 관계자는 “이들 분야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19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심 역량인 유무선 인프라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미래 통신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KT는 스마트 에너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세계 최초 융합에너지 최적화 프로젝트인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KT-MEG)를 중심으로 전체 국가 에너지 사용량을 1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관리방법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관련 분야와의 대외협력도 활발하다. KT와 삼성물산은 이미 K-MEG와 관련해 연구 협력을 맺고 2014년 초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산업단지 에너지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민관사업추진체 구성 등이 협력 분야다.

이 밖에도 KT는 지난해 자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했고, 상용차 관제 서비스도 선보였다. 또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 지분을 49% 인수해 해당 분야에 본격 진입하는 등 융합 서비스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7-18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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