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절도와 아동학대
하북을 평정한 조조는 남방을 정벌하기 위해 5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가 있는 신야성으로 향한다. 신야는 군사가 채 만명도 되지 않는 시골 마을. 유비는 조조를 피해 신야를 버리고 피란길에 오른다. 하지만 뒤쫓아 온 조조군에게 따라 잡혀 식솔들을 잃어버린 채 겨우 목숨만 건진다. 한편 조자룡은 행방불명된 감부인과 아두를 찾아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든다. 그러곤 하후돈의 동생 하후은을 저승길로 보낸다. 그때 조자룡의 눈에 하후은이 차고 있던 천하의 명검 청홍검(靑虹劍)이 들어온다. 조자룡은 청홍검을 거둔 다음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 아두를 품에 안고 돌아온다.※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재물은 살아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승길에 싸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아닐까.
조자룡이 청홍검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자. 주인인 하후은은 이미 저승길로 떠난 상태였다. 하후은은 소유나 점유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하후은이 죽었으니 점유권이 없다고 보는 것과, 죽었더라도 점유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
점유권이 없는 것으로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점유권이 있다고 보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최대 여섯 배나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현실에 맞는 해석일까. 판례는 이런 경우 죽은 사람의 점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민사상으로는 하후은의 점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지만, 형사상으로는 좀더 현실적으로 보아 하후은이 여전히 점유한다고 본다. 따라서 조자룡에게는 하후은의 청홍검을 가져간 절도죄가 성립한다.
유비는 조조군의 습격을 받자 혼비백산해 도망쳤다. 감부인도, 갓난아기인 아두도 챙기지 못했다. 어찌 보면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유비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전통적인 사회에서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 훈육과 교육의 대상이란 생각이 훨씬 강했다. 체벌도 좋은 훈육 방법의 하나로 인정받는 게 당연할 정도였다. 하지만 아동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학대가 훈육과 교육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출생신고·의무교육 안 해도 학대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다. 신체·정서·성학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구체적 행동 외에 아동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 바로 방임이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불결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돌보지 않는 것,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가출한 아이를 찾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무단결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방임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유비가 아두를 돌보지 않고 피란길에 오른 것도 방임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 생각할 것은, 유비에게 아두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점이다. 늘그막에 장가가서 마흔여섯 살에 어렵게 얻은 유일한 혈육이다. 비록 유봉을 양자로 입양하긴 했지만 장차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신의 뒤를 이을 존재는 아두임이 분명하다. 유비에게 아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유비가 아두를 적진에 놓고 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조조군의 기습으로 워낙 황망 중이어서 아두를 챙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아두에게는 어머니인 감부인이 있었다. 조자룡에게 잘 돌보라는 명까지 내린 상태였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유비가 아두를 챙기지 못한 것을 방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조자룡이 아두를 구해 유비에게 달려갔을 때의 일이다. 작가에 따라서는 유비가 조자룡으로부터 강보에 싸인 아두를 건네받아 내팽개쳤다고 쓰기도 한다. “너 때문에 훌륭한 부하를 잃을 뻔했다”고 하면서. 이 경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유비는 부하 장수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아두를 구해온 조자룡에 대한 미안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비가 아두를 내팽개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명히 신체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것에 해당한다. 아두가 너무 어려 학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화타, 진료 맡고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조금 더 나가 보자. 유비의 행동으로 아두가 놀라 경기를 일으켰다고 치자. 아두를 그냥 놔두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아두를 즉시 치료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방임에 해당한다.
유비는 아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삼국 최고의 의사인 화타에게 아두를 데리고 갔다고 가정하자. 화타는 명의답게 아두를 단 한번의 치료로 말끔히 낫게 해 주었다. 화타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은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일정한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다. 관련 공무원이나 119구급대원,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의 교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는 화타와 같은 의사도 포함돼 있다. 화타가 아두를 치료하면서 유비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아두는 훗날 촉나라의 제2대 황제에 올랐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위나라에 항복해 나라를 넘겨주고 말았다.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의 상처가 아두의 아둔함을 조금 더 키웠다고 본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7-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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