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의 노견일기] 개똥과 목줄, 부끄러움은 왜 내 몫인가

[김유민의 노견일기] 개똥과 목줄, 부끄러움은 왜 내 몫인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16 16:18
수정 2017-07-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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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다. 아침저녁 선선하고, 해도 오래 머문다. 털썩 앉아 멍 때리기도 좋고, 마냥 걷거나 살짝 뜀박질을 해도 좋다. 그래서 한강과 주변 공원은 사람들로 붐비고, 함께 나온 반려동물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노견일기] 산책을 즐기는 나의 늙은 개 복실
[노견일기] 산책을 즐기는 나의 늙은 개 복실 목줄은 생명줄이기도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개도 안정감을 느낀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목줄.
늙은 개도 산책을 한다. 멀리 한강까지는 못 가도 매일같이 집 앞 공원에 간다. 달라진 게 있다면 카트 비슷하게 생긴 유모차를 태우고 간다는 것, 몇 걸음 걷다 철퍼덕 엎어지는 횟수가 많다는 것 정도이다. 폴짝 폴짝 뛰며 킁킁대는 강아지들 사이로 어기적어기적 걷는 개가 못내 안쓰럽긴 해도, 기분 전환엔 산책만한 게 없다.

녹색 가득한 곳이 가까이 있어 행복하다 느낄 때쯤, 개똥을 봤다. 평온했던 공간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똥 지뢰’를 피해야 하는 곳이 된다. 나 혹은 내 개가 밟을 뻔 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동물을 좋아한다고 동물 똥까지 좋아할 수는 없다. 아니, 똥은 싫다. (사람 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똥은 똥이요, 공공장소에 똥이 있다면 당사자(개 주인)가 치워야하는 것이다.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지켜지지 않아서 애먼 반려동물과 그 주인이 부끄러워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최근 아버지와 함께 반려견 산책에 나선 김선희(27)씨는 공원에 버려진 개똥을 볼 때마다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그의 아버지가 “아직 사람들 의식이 멀었네”라며 다른 개의 똥까지 대신 치우기 때문이다. 선희씨는 “치우는 사람이 계속 치우고, 안 치우는 사람은 계속 안 치운다. 개를 키우려면 지킬 것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 배변봉투를 챙기고, 빠트렸다면 근처 편의점에서 휴지와 일회용 봉투를 사서 내 개가 싼 똥은 꼭 치우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기본이다. 개똥을 안 치운 사람은 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1000만명. 일부가 저지른 잘못은 전체의 문제로 번지기 쉽다. ‘나 하나쯤은’이란 생각이 결코 하나쯤이 될 수 없기에 조심하고, 잘못을 했으면 응당 그 책임을 져야한다.
공원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공원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애완견 목줄과 배설물처리를 생활화합시다.
목줄 역시 마찬가지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목줄 착용은 지정되어 있지만 강력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목줄을 채우지 않을 시 벌금 5만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벌금 7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목줄을 채우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매년 6000건, 배변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는 매년 1000건이 넘는다.

적발된 것만 그러하니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만 이 같은 반려동물 관리 소홀 사례가 3만 8000건 가량 적발됐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일주일에 한 건 수준이다.

어제만 해도 서울 도심에서 맹견으로 불리는 도고 아르헨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가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개 주인의 관리 소홀이 부른 끔찍한 상황. 주인은 개를 데려오기에 앞서 주택가에서 키우기 적합한 품종인지 고려했어야 했고, 키우기로 했다면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럴 수 없다면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 키우면 안 된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주려면 반려견 목줄 면허(목줄 없이 반려견을 통제하는 증명 시험)를 따야 한다. 아메리칸 핏불, 불테리어, 도사 맹견 등은 외출 시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도 개를 통제하지 못하고 목줄 없이 타인에게 위해가 된다면 50~1000파운드까지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개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필기와 실기에 걸친 애견관리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일랜드 또한 개 면허증을 가진 16세 이상만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 목줄과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미착용시 즉시 벌금을 내게 돼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관리 의무가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동의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당부했다. 내 개의 똥은 내가 치우고, 목줄은 반드시 착용하기. 반려인의 권리는 그 의무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존중될 수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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