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학대 책임 묻기 어렵다”
개 사육장 운영 50대에 ‘혐의없음’
혹한 속 밧줄로 차에 묶인 개는 고통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 앞쪽에는 개 한 마리가 밧줄과 함께 쇠로 된 긴 개 줄이 묶여 있었고, 입가에 피를 흘리며 누워 움직이지도 않았다.발 4개가 다 뭉개져있는 것을 본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자 A씨는 놀라지도 않고 덥석 개를 들어 자동차 바퀴 옆으로 옮긴 후 사라졌다. 지난 1월 5일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옥천읍에서 무쏘 픽업트럭에 개를 매단 채 5㎞가량을 주행해 개를 죽게 했다.
제보자와 동물권단체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살아 있는 개의 목줄을 차량 ‘앞’범퍼에 묶고, 5km나 달렸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경우 동물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관건은 ‘고의성’이다. 운전석에서 앞범퍼에 묶인 개의 모습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동물학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 3345명 중 실형을 받은 건 10명에 불과하다.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끔찍한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의 법률상 지위를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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