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독립운동” 포고문… 친일 부호들 암살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독립운동” 포고문… 친일 부호들 암살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27 17:36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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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년] <2부>3·1운동을 재심(再審)한다 ⑤독립군과 대일전쟁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서울신문 DB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서울신문 DB
“피고인 박상진, 김한종은 광복회 명의의 ‘포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천년 종사는 허사가 되고 우리 이천만 민족은 노예로 되어 섬나라 오랑캐의 악정 폭행은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 이를 돌이켜보면 피눈물이 샘솟아…(중략) 그리하여 각 자산가는 미리 저축하였다가 본회의 요구에 응하여 출금하고, 만약 우리 광복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회 스스로 정률이 존재함을 알게 하겠다’는 정치상 불온한 문구를 기재했다.”(1920년 9월 11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제1부 재판장 마에자와 나루미의 판결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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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의 포고문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상당한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판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경술국치를 지켜보다 스스로 법복을 내던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공주지법 예심, 대구복심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박상진을 주축으로 광복회가 친일파 부호들의 집을 습격해 독립자금을 모으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호들에 대해선 암살 활동을 벌인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1915년 7월 15일 결성된 광복회는 대구를 거점으로 상업조직을 활용해 영주, 삼척, 광주, 예산, 연기, 인천으로 세력을 펼쳐 나갔고, 만주 안둥·창춘 등 해외에도 거점을 뒀다. 훗날 청산리 전투를 이끄는 김좌진은 2대 부사령으로서 독립군 양성을 위해 만주에 파견되기도 했다. 일제의 시선에서 바라본 광복회의 탄생과 목적은 일제 판결문에도 남아 있다. ‘피고인 박상진과 김한종은 일한 병합에 불평을 가지고 구(舊) 한국의 국권 회복을 호칭하고 여기저기 배회하다 채기중 및 우이견이라는 자들과 함께 광복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명분하에 광복회 이름으로 조선 각도의 조선인 자산가에게 공갈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했다.’(대구복심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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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장승원 암살사건 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상진·김한종에 대한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국가기록원 제공
1920년 장승원 암살사건 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상진·김한종에 대한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국가기록원 제공
박상진은 일제의 무단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선 무력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믿었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자금 모금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광복회는 비밀사수·폭동·암살·명령엄수 등 4대 투쟁강령과 함께 7가지 실천사항을 정했다. 첫 번째가 ‘무력 준비’로, 일반 부호로부터 기부를 받는 한편 일본인이 불법으로 징수한 세금을 압수해 무장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무관 양성·군인 양성·무기 구입·기관 설치·행형부(형 집행 기관) 조직·무력전 등을 규정했다. 광복회는 특히 첫 번째 실천사항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부호들에게 군자금 협조 공문을 보낸 광복회는 예상보다 실적이 더디자 ‘친일 부호 처단’을 통해 경각심을 내비치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는 경상도에서 제일가는 부자 경북 칠곡의 장승원이었다. 장승원은 해방 직후 미군정기 수도경찰청장을 지내고, 정부 수립 이후엔 3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장택상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당초 그는 독립자금으로 20만원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으나, 막상 광복회의 요청이 들어오자 단칼에 거절했다. 결국 박상진은 1917년 채기중, 유창순, 강순필 등에게 장승원 암살을 지시했다. ‘채기중은 강순필과 유창순과 함께 김한종으로부터 받은 권총을 가지고 장승원 집 부근에 가서 우선 손님인 듯 꾸미어 숙박을 구하며 정황을 정찰했다. 다음날 해진 후 이들은 집에 침입하여 유창순은 망을 보고 채기중과 강순필은 각각 소지한 권총으로 장승원을 향해 발사한 뒤 광복회원 소행임을 표시하고 도주했다.’(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장승원은 머리와 왼쪽 무릎에 총을 맞고 이틀 뒤 사망했다.

이후 충남 아산의 도고 면장 박용하에 대한 암살까지 이루어지자 일제는 박상진과 광복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결국 1918년 2월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던 박상진은 일제에 체포됐다. 박상진은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법 예심에 이어 이듬해 9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상고는 기각됐다. 결국 박상진은 1921년 8월 11일 오후 1시,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였다. 함께 뜻을 도모한 채기중, 김한종도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인 것은 광복회뿐만이 아니었다. 국가기록원에 ‘독립 군자금’을 검색해 보면 400여건의 판결문이 나온다. 건국훈장 독립장 수훈자인 박상진과 같이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잊힌 활동가들이 대부분이다. 1922년 김명수, 김백순 등은 김좌진을 돕기 위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1924년에는 김기룡 역시 김좌진에게 받은 독립공채권 55매를 휴대해 조선 내 각지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았다. 같은 해 정기환은 독립 단체인 의창단에 가입해 차용금 명의로 돈을 빌려 군자금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선 무장독립투쟁은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 가며 서서히 이루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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