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본 교통법규와 현실의 괴리
위협받는 보행자
자전거·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불법
보행안전 해쳐도 단속 없어 허울 뿐
불만 많은 자전거·PM족
차도 이용할 때 위협운전 감내 해야
우선도로인데 버스 등 횡포 일상화
아찔 호소 자동차 운전자
오토바이 곡예 질주에 신경 곤두서
불쑥불쑥 끼어들기 추돌 사고 빈발
대책은 없나
오토바이·PM 대여업 보험 의무화를
도로교통법 현실 맞게 손질 바람직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 타고 가는 모습.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9번 과제다.
2020년 3081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보행, 자전거, 자동차 등 이동 형태별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그런데 현실과 법은 동떨어져 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타고 가는 게 대부분이다. 모두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하지만 단속 등 제재는 거의 없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서 10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구역에 방치하는 경우에 한해 견인조치한다. 이로 인해 A씨처럼 보행자들은 인도에서조차 교통약자가 되고 있다.
● 자전거족 “우리도 차량 위협에 불안해요”보행자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자전거 운전자나 PM족들도 불만이다. 도로를 이용할 때 승용차의 위협 운전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도 우선 통행은 일반차량의 몫이지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가 아니다.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10년 이상 했다는 한 라이더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타게 되는데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솔직히 불편하다. 버스 등 대형차가 저희를 무시하는 듯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권의 자전거 동호회 ‘로피단’의 김민정씨도 “자전거 우선도로인데도 일반 운전자들이 느리게 간다며 욕하거나 위협운전을 한다”면서 “버스 등이 옆으로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가면 자전거가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와류 현상’이 생겨 무서울 때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하철역 출입구 점자블록 위에 방치된 서울시 따릉이.
● 인프라 확충·법규 정비 필요도로와 인도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 모든 시민의 공유 공간이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용자들이 정해진 이용규칙을 지킬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두바퀴족은 안전모 착용 등 안전한 교통이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50.9%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자전거정책 관계자는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려면 한 세대는 더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교통법규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나 PM의 허울뿐인 인도 주행 금지는 현실에 맞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속 25㎞로 속도가 제한된 전동 킥보드를 차로 간주해 4륜차와 함께 도로를 주행하도록 하는 현행 법규는 PM 운전자에게 위험한 일이다. 자전거도로 외 도로 주행은 금지하고 제한속도를 10㎞로 대폭 낮춰 인도 주행도 허용하는 게 전체 교통사고를 줄이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토바이와 PM 대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
뉴시스
● 배달 오토바이 운전 자격도 보완해야배달용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증과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면허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건당 배달료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라이더들로서는 배달수입을 늘리려고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완전월급제가 아닌 택시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오토바이를 타 보지 않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영업용 이륜차 운전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이 없는 상태”라면서 “면허를 발급받고 운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한해 라이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자유업이던 배달업에 대해 올해부터 인증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아직 인증받은 업체는 없으나 인증제 성과 분석을 거쳐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배달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크기를 자동차 번호판처럼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2-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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