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포스코 직원 자녀들이 각종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포스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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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해 11월부터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칼퇴근하는 ‘8-5제’를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퇴근 후 자기계발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직원이 늘어났다.
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 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직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학자금 한도 금액도 늘렸다. 아울러 직원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자는 일반 직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급여도 똑같이 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자신의 육아 환경에 맞게 8~12시, 10~15시, 13~17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1명이면 최대 4년, 2명이면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적용한다.
한편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직원 복지시설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포항제철소 동촌플라자는 다목적 복합 소통공간으로 변신 중이다. 광양제철소는 출장직원 숙소로 활용되던 백운플라자 객실을 지난 3월 직원 생활관으로 바꿨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7-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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