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손놓은 정부·지자체
‘잠재 범죄자’ 낙인에 님비 심화
이전 예정지 주민들 거센 반발
지자체까지 편승해 건립 반대
“정신과 치료 거부 환자들 늘 것”
“국가 주도 치료기반 마련하거나
지자체에 관련 의무 법제화해야”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 이전 예정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내건 이전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란 편견이 확산되면서 애꿎은 재활시설들이 돌팔매를 맞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정신재활시설 ‘가온누리’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경기 남양주시의 마약 중독자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DARC)’는 시설 폐쇄 갈림길에 섰다.
정신·중독재활시설을 배척하는 ‘님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심지어 지역사회 치료기반 확충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에 편승해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단 혐오로 ‘치료 절벽’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엿보인다. 이전 지역 주민들은 ‘민가 침입, 주민 살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밤낮없는 곡소리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한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가온누리 신대호 원장은 “치료를 안 받거나 중단한 환자 일부가 사고를 치는 것이지 재활 훈련을 받는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신재활시설마저 발을 못 붙이게 하면 회복기 환자들의 사회 활동이 더 제한되고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중독자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는 지자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올해 3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호평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건물로 이사를 왔다. 이사 전 지자체로부터 학교 인근에 입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남양주시는 비신고 시설이라며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설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다르크는 등록 요건을 갖춰 시설 신고를 하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다르크 임상현 센터장은 “주민들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보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다며 4명이 퇴소했다. 남은 12명도 ‘우리 언제 쫓겨나는 건가요’라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제발 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도 주민 반대로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건립이 무산된 일이 있었다.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진주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이 반대 여론에 불을 댕겼다.
당시 건립에 참여했던 박경덕 ‘다움병원’ 정신건강간호사는 “반대 여론과 시위를 주도한 쪽은 주민 표를 의식한 시·구의원들이었다”고 털어놨다.
활동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 재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정신재활시설 사업을 2005년 지방으로 떠넘겼고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을 뿐 반드시 몇 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정신재활시설을 국고 사업으로 환원해 국가 주도로 지역사회 치료 기반을 마련하거나 지자체가 움직이도록 관련법에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8-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