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협약 대사건 유교문화로 남존여비 악습 호주제 폐지 등으로 女權 향상
양성평등의 역사는 곧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다.양성평등과 관련한 세계적 사건은 1979년 제정되고 1981년 발효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다. 유엔이 공식 채택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행 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세계 양성평등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세계여성의 날이 제정된 1975년 멕시코시티를 필두로 1995년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열린 세계여성대회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1984년 CEDAW에 서명한 데 이어 이듬해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995년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여성 취업 촉진 제도장치 마련 등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와 성인지예산제는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 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허용과 군 가산점제 폐지는 1990년대 후반 이뤄졌고,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 등은 몇 년 전 폐지됐다.
삼국시대에는 신랑이 장인 장모 집(丈家·장가)에 가서 혼례를 올린 뒤 그곳에서 장기간 살았고, 조선 전기까지 상속에서 아들 딸 차별 없는 자녀 균분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시집(媤宅)에 가고, 출가외인, 칠거지악, 과부 재혼금지, 남아선호 등 유교문화의 남존여비 악습이 횡행했다. 그러다가 여성 교육수준 향상과 여성 참정권 보장(1948년), 서구문물 유입, 핵가족화 등에 따라 여성 인권의식이 함양되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여성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등 양성평등의 기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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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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