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혼인 1년 후 이혼, 내 연금이 배우자 것? 국민연금 Q&A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혼인 1년 후 이혼, 내 연금이 배우자 것? 국민연금 Q&A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2-18 17:37
수정 2018-12-24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분할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혼 즉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기사 댓글들을 통해 “왜 1년 살고 연금 전체를 나눠야 하냐.”, “이혼 즉시 돈을 바로 나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나갔습니다. 사실일까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통화를 토대로 사실을 검증하고,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함께 Q&A로 재구성 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이혼하면 ‘연금전체’를 나누는건가.

➔아니다. 결혼 기간, 그러니까 같이 산 기간 만큼의 연금만 나눈다. 부부가 최소 1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5년에서 1년으로 기간이 줄었다. 실제로 결혼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든, 동거든 어떠한 형태의 거주든 상관없다. 하지만 별거처럼 두 사람이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 있으면 그건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외에 몇가지 조건이 더 있다. 두 사람 모두 연금 지급 요건인 나이 60세가 돼야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 즉시, 수급권자의 연금을 바로 나눠서 갖는건가.

➔아니다. 앞에 언급했듯 두 사람 모두 연금 지급 요건인 나이 60세가 돼야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 즉시’라는 말을 한 건 이혼 즉시 배우자에게 ‘자격’을 준다는 말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다. A씨가 직장 다닐 때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데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치자. 그런데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인 전업주부와 20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했다. 이럴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 즉시 ‘150만원(평균 월소득의 절반), 20년 가입(결혼 기간)’한 ‘자격’을 주는 거다.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대우를 60세부터 받게 된다는 의미다. 월 소득 150만원인 사람이 20년간 돈을 부었을 때 나오는 연금을 수령하는 거다. A씨의 배우자는 분할연금 대상자 조건인 최소 혼인기간 1년도 채웠고, 수급권자한테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요건도 채우게 됐으니 분할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현행법과 차이가 있나.

➔있다. 현행법과의 차이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겠다. 월 소득 평균 300만원인 A씨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60세가 되어 총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는데 가입 기간 중 1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때 혼인 기간인 10년 동안 낸 보험료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돈을 절반으로 나눠서 60세 이후에 배우자가 그 절반의 액수 즉 1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선안에서는 이혼 즉시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고, 현행법에서는 ‘연금액’을 나눠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있다. 현행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수급권자가 연금을 받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수급권자가 자신의 연금을 한번에 찾아가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현행법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인 60세가 됐어도 연금을 못 받는다. 그런데 개선안에서는 이혼 즉시,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제도를 1999년 도입한 취지처럼 무소득 배우자도 혼인기간 동안 집안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함께 공헌을 했음에도 갑작스레 이혼을 하면 빈곤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걸 고려한 것이다.

-여전히 남편이 50%를 배우자와 나눠갖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를 강제하는 건가.

➔아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보면 이미 지난 2016년 12월 30일 이후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해서 50% 이외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만 되면 수급권자 본인이 100%를 다 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한테 다 줄 수도 있는 거다. 부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받은 사람은 2만 7440명인데 남성도 이 중 3238명으로 수급자 8명 중 1명꼴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
이미지 확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