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선거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 이렇게요. 투표소 가면 자신이 지역구가 예를 들어 동대문 갑에 속한다고 하면, 동대문 갑에 나온 각 당의 후보들 가운데 지역구 의원 한 명을 찍고,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잖아요. 그렇게 총선이 끝나면 각 지역구에서 253명의 의원이 뽑히고, 47석을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보면 지역구는 110석을 승리했고, 전국 정당 득표를 25.54% 해서 47석의 약 4분의 1인 13석을 챙겨 총 123석을 가져갔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나눠서 253명, 47명 이렇게 파이를 정해놓고 선거를 실시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보통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는데요. 이걸 ‘혼합형’이라고도 하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현행처럼 따로 나눠 놓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약간 섞는, 혼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총선 결과 A정당이 전국 정당 지지율 25%를 얻었다고 쳐요. 여기서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300석의 25%를 배정 받습니다. A정당의 의석이 75석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지역구 선거가 남았잖아요. 만일 여기서 50석이 당선됐다 하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겁니다. 25석을요.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가 달라지니까 두개가 ‘연동’, ‘혼합’돼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왜 바꾸자는 걸까요.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려오면 사회의 다원적,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제도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 지난 20대 총선을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을 볼까요. 정의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석, 정당 득표 약 7%를 얻어 비례대표 4석 총 6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으로 하면 단순 계산만 해봐도 우선 300석의 7%인 21석을 배정 받게 됩니다. 전과 비교해 15석이 늘어나게 되죠. 소수정당은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의석 수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연동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돼 있으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얻지 못해도 정당지지만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로 채워주니까 의석 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겁니다. 소수정당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최장집 교수의 말처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이 연동형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했던 안인 2015년 중앙선관위 안도 몇 가지 차이는 있지만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으로 하면 정당 득표율이 약 25%였으니까 약 75석을 우선 확정 받습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잘해서 확정된 의석수 보다 더 많은 110석을 얻었잖아요.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에서 선전해서 초과의석이 생기는 거죠. 민주당은 35석을 초과의석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전체 숫자를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하지만 국민 감정상 의원 숫자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례대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여성, 노동, 환경 등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라고 비례대표를 만든 건데 총선이 다가오면 전문성을 발휘 하는 것 보다 지역구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다음 총선 지역구 출마를 해야하니까요.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하면서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 공천제도도 투명하게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안을 정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논의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속도는 더딥니다. 각 당들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열리니까 내년 4월 15일까지는 안을 확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끝내야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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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선거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 이렇게요. 투표소 가면 자신이 지역구가 예를 들어 동대문 갑에 속한다고 하면, 동대문 갑에 나온 각 당의 후보들 가운데 지역구 의원 한 명을 찍고,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잖아요. 그렇게 총선이 끝나면 각 지역구에서 253명의 의원이 뽑히고, 47석을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보면 지역구는 110석을 승리했고, 전국 정당 득표를 25.54% 해서 47석의 약 4분의 1인 13석을 챙겨 총 123석을 가져갔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나눠서 253명, 47명 이렇게 파이를 정해놓고 선거를 실시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보통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는데요. 이걸 ‘혼합형’이라고도 하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현행처럼 따로 나눠 놓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약간 섞는, 혼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총선 결과 A정당이 전국 정당 지지율 25%를 얻었다고 쳐요. 여기서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300석의 25%를 배정 받습니다. A정당의 의석이 75석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지역구 선거가 남았잖아요. 만일 여기서 50석이 당선됐다 하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겁니다. 25석을요.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가 달라지니까 두개가 ‘연동’, ‘혼합’돼 있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왜 바꾸자는 걸까요.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려오면 사회의 다원적,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제도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 지난 20대 총선을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을 볼까요. 정의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석, 정당 득표 약 7%를 얻어 비례대표 4석 총 6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으로 하면 단순 계산만 해봐도 우선 300석의 7%인 21석을 배정 받게 됩니다. 전과 비교해 15석이 늘어나게 되죠. 소수정당은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의석 수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연동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돼 있으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얻지 못해도 정당지지만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로 채워주니까 의석 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겁니다. 소수정당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최장집 교수의 말처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이 연동형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했던 안인 2015년 중앙선관위 안도 몇 가지 차이는 있지만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으로 하면 정당 득표율이 약 25%였으니까 약 75석을 우선 확정 받습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잘해서 확정된 의석수 보다 더 많은 110석을 얻었잖아요.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에서 선전해서 초과의석이 생기는 거죠. 민주당은 35석을 초과의석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전체 숫자를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하지만 국민 감정상 의원 숫자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례대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여성, 노동, 환경 등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라고 비례대표를 만든 건데 총선이 다가오면 전문성을 발휘 하는 것 보다 지역구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다음 총선 지역구 출마를 해야하니까요.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하면서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 공천제도도 투명하게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안을 정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논의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속도는 더딥니다. 각 당들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열리니까 내년 4월 15일까지는 안을 확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끝내야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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