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이건희 손자도 받냐” 논란됐던 아동수당, 어떻게 바뀌나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이건희 손자도 받냐” 논란됐던 아동수당, 어떻게 바뀌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1-09 08:00
수정 2018-11-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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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전체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주는 겁니다. ‘아동수당법’ 1조를 보면 아동수당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수당 지급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6세 미만(0~71개월)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가진 집 가운데 소득·재산 상위 10%를 뺀 나머지 집들에 아이 한 명당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 10%는 빼고 지급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나눠놨다는 겁니다.

원래 법을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법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볼까요. 지난해 9월 정부가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지 말고 6세 미만이면 다 주자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시작했는데 “왜 돈 많은 사람까지 수당을 주냐, 퍼주기 예산”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했고, 올해 3월 기존의 정부안과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다른 현재의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불과 1년도 안 돼 한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막상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해보니까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겁니다. 국민들도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서류를 번거롭게 내야 했고요. 결론적으로 10% 대상자의 비용을 아끼려다가 10%와 90%를 구분하는데 더 큰 돈이 들어가고 국민들도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런 부작용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고 돌아서 ‘보편적 지급’까지는 왔지만 아직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당이 한발 더 나아가서 연령을 만 12살 이하 아동으로까지 늘리고, 월 10만원 수당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늘리자고 주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아동 수당 예산이 2조인데 한국당 말대로 연령, 금액 다 늘리면 12조가 든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6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옳은 방향은 맞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이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영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비롯한 사회의 제도, 문화, 의식이 함께 바뀌어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도 이뤄져야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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