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제도 변화의 약속과 과로사의 편견들/이범수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제도 변화의 약속과 과로사의 편견들/이범수 사회2부 기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11-16 22:46
수정 2020-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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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국민병인 과로 문제를 심층 취재·보도한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시리즈가 막을 내렸다.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지난 6월 20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총 7회, 26편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범수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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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판단기준의 문제점부터 일 중독자가 된 직장인들의 애환, ‘꿈의 직장’인 공무원의 과로,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 특례업종까지 총망라했다.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기존의 보도와 차별점을 두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실제 작은 변화도 있었다.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유족들의 입증 책임’에 대해 지적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변화를 약속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무원 과로사 문제를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은 여전하다. “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느냐, 그냥 그만두면 되지”라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은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로를 부추기는 노동환경보다 개인에게 칼날을 겨눈 가해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 중 하나가 공감(共感)이라고 한다. ‘공감’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연민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의 아픈 감정에 그냥 머무르며 시스템의 문제에 눈을 돌릴 수는 없을까.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건 단순히 ‘김부장’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디선가 퀭한 눈으로 늦은 밤까지 사무실과 현장을 지키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자 했다.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는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이 존재한다.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56만명의 이주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특별기획팀은 정부가 약속한 대책의 실행 여부를 주시하고 과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다룰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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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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