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인권 강화하려다… 교도관 업무환경 열악

재소자 인권 강화하려다… 교도관 업무환경 열악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9-05 17:52
수정 2022-09-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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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정신질환자 증가도 원인
‘교도관 괴롭히기’ 인권위 진정에
타당 판단 권고 결정 0.1~0.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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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진 원인 중 하나로는 ‘재소자 인권’을 강조한 정책의 부작용이 지목된다. 인권 보호와 정당한 공무집행 권한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며 교정질서가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과 정신질환자 증가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년) 사이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연평균 4081건에 달한다. 그전까지 3000건대에 머물렀던 진정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28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4000건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권위 진정이 ‘교도관 괴롭히기’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교도관은 소명을 해야 한다. 재소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떠드는 수용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넣는 식”이라며 “퇴근 후까지 소명서를 쓰다 보니 글솜씨가 좋아진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진정 처리 결과를 보면 실상은 분명히 드러난다. 수용자의 진정 중 인권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린 비율은 지난 10년간 0.1~0.8% 수준이었다. 나머지 99% 이상은 인권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란 것이다.

몇 년 새 수용자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교도관의 운신 폭은 더 좁아졌다. 특히 수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장비의 활용도가 대폭 줄었다. 한 교도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지만 아무래도 과거에 (보호장비로) 두 번 묶을 것을 이제는 한 번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퍼진 코로나19도 악재였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등으로 교정시설 내 방역이 인권 문제로 불거지면서 업무가 폭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소자 접견이 제한되고 운동도 못 하니 재소자의 불만이 커진 면이 있다”면서 “교도관이 화풀이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의 증가도 문제다.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2012년만 해도 4.9%였지만 올해 상반기에 9.8%까지 치솟았다.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교도관 폭행 사건의 절반가량은 정실진환 수용자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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