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권리이자 의무… 노사정 함께 일터·생명의 파수꾼 돼야”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 노사정 함께 일터·생명의 파수꾼 돼야”

입력 2021-12-23 17:38
수정 2021-1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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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쟁점 분석] (35) 새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노동계 좁은 법 적용·사업장 유예에 불만
경영계 “책임자 규정 모호, 처벌 만능 경계”
“의무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평가

‘중대재해법’ 목적은 처벌 아닌 사고 예방
징벌적 손배제·양형기준 설정 등은 과제
“아낌없이 투자·소통, 안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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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일터에는 ‘안전제일’, ‘무재해’ 문구가 가득하다. 정말 우리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까?. 올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82명에 이른다. 세부 사정을 보면 더욱 안타깝다. 규모별 격차는 심각한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재해 유형을 보면 떨어짐(추락)이 37.2%, 끼임이 11.1%로 아직도 전통적인 재래식 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높은 사망자 수, 낮은 보호 수준, 위험의 외주화 심화 등이 우리의 산업안전 현주소다.

●과로·직장 내 괴롭힘 사망 등은 법서 제외 원칙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에 관한 모법이자 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75조의 조항을 가지고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공정별로 사업자와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총 673개 조문에 이른다. 이렇게 방대하고 촘촘한 법이 있는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을까. 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아서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오히려 답은 ‘처벌 대상’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는 사업주가 지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가 아니라 법인이 사업주이다. 산재는 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1차적 처벌 대상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통상 공장장 또는 현장소장)이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대표와 공장장(현장소장)이 다른데,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던져진 질문이 “회사 대표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지우면 산재 예방에 더 노력하지 않을까?”이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문이 16개밖에 안 되는 법에 왜 이리 관심이 많을까. 정부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처벌을 담보로 한 예방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형사법이며, 오로지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만 처벌(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법이다.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범위가 너무 좁고, 정작 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2년)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범위가 모호한 데다 처벌만능주의라며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본구조는 간단하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가 ▲보호 대상인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한 후 ▲이를 어기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교육이수, 공표 등 제재가 따르고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중대재해 범위, 경영책임자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복잡하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감추어져 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살펴보자. 법에서는 ▲1명 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인 경우로 돼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진 과로, 직장 내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 원인으로 업무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중대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인사노무(HR) 차원에서 근무환경을 바꾸고 종사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법에서는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사 대표 또는 사장은 분명히 ①에 해당한다. 회사 내 안전담당 임원(부사장, 전무)이 ②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①은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해설집을 보면 안전담당 임원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②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최종권한이 부여된다면 ②에 해당하지만, 회사 대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①과 ② 모두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예도 있을 수 있다. 회사 내 두 명 이상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둘 다 ①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 부문별로 각각 대표가 있으면 해당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 내 대표 외에 총괄대표(회장, 부회장)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대표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사안별로 정부 또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경영계에서는 자칫 책임 범위가 넓혀질까 우려하고 있다. 회사는 법 시행 전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권한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회사는 법 시행 전 경영책임자 권한 밝혀 둬야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수백 개 의무사항을 다 지켜야 하는가? 이 또한 답은 ‘아니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는 회사 내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잘 작동되게끔 점검·관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돼 지켜야 하는 의무들도 있다.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의 이행 수준이 다를 텐데 일률적 강제로 자칫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의무 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기업은 먼저 ▲회사 규모(조직과 인원)를 파악하고 ▲업종별 특성과 과거 재해 사례를 분석한 다음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 방안에는 회사 경영방침, 전담조직, 인력과 예산, 종사자 의견 수렴, 비상 매뉴얼 마련, 하도급 시 안전보건 기준 적용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제 법 시행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았다. 법 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 선임,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도급계약 점검과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법원의 양형기준 설정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글귀를 인용해 보면, 경영자는 “안전은 경영의 부속품이 아니라 최고 경영가치”임을 인식하고, 아낌없는 투자는 물론 본사와 현장 간 소통을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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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는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도 근로감독 행정을 통한 사전예방, 영세·중소업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 안전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도 법 시행 과정에서 입법적 문제가 나오면 신속히 보완해 “모두가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결코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우리의 일터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파수꾼이 돼야 한다.

2022년. 노사정이 함께 쉼 없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We Can Do It!”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노사협력국장·부산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냈다.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 관련 법령과 정책에 특화된 일을 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 몸담고 있으며 중대재해센터 업무도 하고 있다.
2021-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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