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쟁점 분석] (2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근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과거와 달리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하우스푸어, 미분양은 주택 부문의 최대 과제로 등장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전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전세가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액만을 투자해 주택을 소유하는 ‘갭투자’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통 여건의 악화로 신도시 거주자들의 서울 회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조성된 2기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이 커졌다. 여기에 맞벌이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장거리 출퇴근을 포기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했다. 맞벌이의 증가는 서울 주택 수요 증가 이외에 주택 구입에 동원할 수 있는 자본금의 확대를 가져왔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직주근접 및 갭투자 수요는 2000년대 초반 시작되어 당시 완공되기 시작한 마포·공덕 등의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에 집중되었다. 편리한 교통과 양호한 거주여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은 곧 수요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 역시 큰 수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후 서울 강남권으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승 추세에 대하여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적 수요와 유동성 과잉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였으며, 여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비율의 하향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보유자들은 기존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 거래량의 급감이 나타났고 이는 소규모 거래에도 주택가격의 급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자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법인 설립을 해 우회 대출을 하고, 더불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지원을 통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는 지속되었다. 즉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한 원인에는 아파트를 매개로 한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 2)
●수요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 개편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과 지속적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의 억제와 더불어 공급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수요의 억제는 기본적으로 각종 세금을 통한 기대이익의 감소로, 공급은 신규 주택의 공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택시장의 급등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적 수요로 간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제한으로, 신도시를 통한 외곽지역의 공급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지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징벌적 수준으로의 보유세 강화는 감정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으나, 필수재인 주택 보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보유세 강화가 주택 수요의 감소와 매도 물량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근거도 없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양도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에는 보유 및 주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주택보유는 악, 1주택 보유는 선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이가 없다.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까지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유지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환수에 가까운 고율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에 걸쳐 주택 매매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설정한다면 주택을 통한 수익 창출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주택이나 다주택이든 관계없이 주택 매매를 통해 거둘 수 있는 비과세 상한을 가령 최초 주택 구매 이후 10년에 3억원 수준으로 한다면 이 수준의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로서는 굳이 주택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주택 보유를 통한 차익 실현 욕구는 감소하고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픽 3)
그러나 미국 등 높은 재산세율을 부담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재산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에 대해 공제혜택을 부여해주며, 고정적 수입을 기대하기 힘든 고령자의 경우 고지된 재산세를 주택 매매 또는 상속·증여 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논은 거래세(취득세)를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유세 확대를 통한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보유세 강화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도심의 경우 최대 용적률 800~1000%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상업지역에 5층 내외의 낮은 건축물들이 많다. 이러한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효율 수준에 따른 중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신규 건축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공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 부담에 그치지 않고 공급 확대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수요 있는 곳에 대한 공급확대와 교통망 확충
근본적인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공급의 증가, 그리고 교통망의 확충을 통한 간접적인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공급 증가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각종 규제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량 확대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그렇지만 재건축·재개발은 시장수요가 검증된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억제와 지원으로 세분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대규모 주거지역이지만 선호도가 높지 않아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은 서울 북부 등 외곽지역은 추가적인 용적률 제공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시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 200%, 250%인 용적률의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용적률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 활용에 역행하고, 기존 토지·주택 소유자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1 재건축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아파트의 공급 이외에 단독주택지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지의 거주환경 개선에도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주택에서 제공 받을 수 없는 주차, 녹지 및 육아 등을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세대주택지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지 않아 이들 지역들이 낙후되거나 난개발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이 더 아파트로 몰리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하는 등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고 있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 지연은 결국 한때 외곽으로 분산되었던 주택 수요를 다시 서울로 집중시킴으로써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왔음을 고려해볼 때 그동안 균형 발전 논리에 따라 지연되거나 억제되었던 수도권 교통망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그래픽 4)
2019-11-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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